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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이른 바 신용카드 현금화는 불법이니 주의하세요

2nd br. 2017. 3. 22. 07:27

카드깡 이른바 신용카드 현금화는 카드 카맹점에서 거짓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 일정 수수료를 업자에게 주면서 카드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화 수법으로 현행법 상 횡령으로서 이는 불법행위입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점심식사 후 같이 식사한 사람들의 현금을 받아 본인 카드로 전부 결제하는 행위도 일종의 카드깡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일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과도하거나 고의로 업주와 담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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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용카드 현금화는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맹점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경우 서로 짜고 카드깡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회사만 수수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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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카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