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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족카드 발급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정리

2nd br. 2017. 9. 13. 01:15

신용카드 발급을 고민하고 계신 분 들 중에는 가족카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보통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로 발급하고 본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반면 가족카드는 가족 중에 한 명의 신용으로 카드를 발급하여 공동으로 쓰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이 때 가족카드의 이용대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급자에게 부담되는 것이죠.


가족카드 발급

가족카드에 대한 책임 범위

보통 가족카드는 경제력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책임 범위는 위에서 말씀 드렸 듯이 전체 채무액은 발급 명의자에게 있으며, 카드를 소지한 각 가족 구성원은 카드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발급대상

가족카드는 당연히 발급자 본인과 가족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와 같은 직계 가족 뿐 만 아니라, 형제자매, 장인장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해당됩니다. 단, 외조부모나 외손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급 카드의 개수는 보통 5명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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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혜택 및 사용한도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매월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데요. 전체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실적에 합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 회사마다 다르니 꼭 확인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한도는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가 가족카드 전체에 적용되는데요. 즉, 카드 한도가 500만원인데 가족 구성원 전체 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한도 초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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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카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