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자 #3 (신용카드가맹 해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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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자 #3 (신용카드가맹 해지)

2nd br. 2017. 4. 9. 20:30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죠. 만약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가맹 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거나 전화로 해도 법률상으로는 상관이 없으나 추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니 서면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더 확실하게 해 놓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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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이 갱신이 됐는데 아직 만료 기간 1개월까지 안왔다면 신용카드사가 합의해주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몇가지 사정이 있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맹점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유지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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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카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