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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개인정보 유출 시 해야할 일 정리

2nd br. 2017. 2. 16. 03:38

항상 주기적으로 터지는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카드사에서는 개인 고객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뿐 만 아니라 집주소와 주민번호 계좌정보 그리고 카드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킹이나 장애등의 사고로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국민카드는 1588-1688 롯데카드는 1588-8100, 농협은 1644-4199 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이용

앞서 카드 해지 후 재발급이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조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즉시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신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개인이 대출이나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정보 회사를 경유하여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조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매달 3,3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카드 해지 및 재발급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 중 수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조치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발생 시 소송참가

2014년에 발생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는 다음 등의 국내포털사이트에서 피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송 카페들이 생겨났고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소송참가비용은 1만원 정도였고, 성공보수금은 전체 승소한 금액 중 18~20%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후에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각 카드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