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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상식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쉽게 알아보기

2nd br. 2017. 8. 24. 03:17

예전에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렸지만 요즘에는 13월의 세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체감 상으로는 더 연봉이 줄어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각종 공제 및 혜택을 잘 찾아서 적용했기 때문이겠죠.



현재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로 되어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30% 인데요. 그 만큼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서민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용카드 공제율도 조금 늘었으면 하지만 결국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더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신용카드에 붙는 각종 혜택과 포인트를 잘 활용한다면 체크카드 공제율에 버금가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네요. 각설하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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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 대상액은 소득의 25% 이상의 카드 사용액이고 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4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로 1천 5백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본다면, 소득의 25%는 1천만원이 되고 공제 대상액은 5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기 때문에 5백만 x 15% = 75만원이 되죠. 즉 75만원을 세금대상액에서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율이 16.5% 라고 한다면 실제 신용카드 공제로 환급받는 돈은 75만 x 16.5% = 12만 3천원 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 사람이 만약 체크카드를 거의 2000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1천만 x 30% = 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딱 3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2천만원 이상 쓴다면 더 이상 공제가 안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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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카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